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조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으로,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신호위반, 과속, 주정차 위반은 모두 가중처벌 대상이며,
2025년 현재 단속 기준과 과태료 금액도 강화된 상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조회 방법, 이의신청 절차까지 최신 정보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스쿨존에서 신호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될까?”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과태료 금액이 다르다고?”
 “사진 단속 후 확인·조회·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의 통학로를 중심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구간입니다.
통상적으로 학교 앞 반경 300m 이내가 지정되며,
이 구역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더 엄격한 교통법규가 적용됩니다.

  • 속도제한: 시속 30km 이하

  • 주정차 금지: 전면 금지

  • 신호위반, 과속,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2배 이상 가중 부과

2025년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 7천여 곳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모든 구역에 AI 교통단속카메라보행자 인식 신호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뒤 정지선 진입

  • 좌회전·우회전 시 신호 무시

  • 횡단보도 신호 무시 후 통행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행자 신호에 차량이 진입한 경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위반과 함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동반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운전자 적발 시)

운전자가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종류 범칙금 금액 벌점 비고
승용차 13만 원 30점 일반 도로(7만 원)의 약 2배
승합차 14만 원 30점 9인승 이상 차량 포함
이륜차(오토바이) 9만 원 30점  
자전거형 개인형 이동장치 4만 원 - 면허 필요 없음

즉, 일반 도로에서는 7만 원이던 신호위반 범칙금이
스쿨존에서는 13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됩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차량 소유자 적발 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 종류 과태료 금액 (2025년 기준)
승용차 15만 원
승합차 16만 원
이륜차 10만 원

예를 들어 블랙박스나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5.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조회 방법

단속이 의심되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조회

  • 사이트: https://www.efine.go.kr

  • 메뉴: ‘교통법규 위반 조회’ → 차량번호 입력

  • 결과: 단속 일시, 장소, 위반 내용, 사진 확인 가능

② 정부24 과태료 통합조회 서비스

  • https://www.gov.kr 접속

  •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미납 과태료, 납부기한, 고지내역 확인 가능

③ 카카오·토스 앱에서도 조회 가능

  • ‘내 자동차’ 또는 ‘범칙금 조회’ 기능을 통해 연동 가능

  • 문자 알림을 받아 빠르게 납부 가능

6. 과태료 납부 및 할인 방법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15만 원인 경우
→ 20% 감면 시 12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3%)이 붙고,
1개월 이상 연체 시 차량 압류 등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의 법적 처벌

스쿨존 내 신호위반은 단순 과태료 부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따라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보행자(특히 어린이) 사고 발생 시:
    → 「민식이법」 적용,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신호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500만 원 이하 벌금 + 벌점 30점

  • 2회 이상 위반 시:
    →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가능

2025년 현재,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단속은 AI 교통시스템으로 자동화되어
신호·속도·정지선 위반을 동시에 감시합니다.

8. 신호위반 이의신청 방법

신호위반이 억울하거나 오인 단속으로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1️⃣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2️⃣ ‘교통법규 위반 이의신청’ 클릭
3️⃣ 본인 인증 → 위반 내역 선택
4️⃣ 증거자료(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첨부
5️⃣ 사유 입력 후 제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 결과 통보: 약 2~4주 소요

  • 인정 사례: 신호등 고장, 도로표시 불분명, 우회전 정지선 불일치 등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 및 벌점이 모두 취소됩니다.

9.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예방 수칙

1️⃣ 신호등 색상 변화 주의
노란불에서 멈출 수 있으면 즉시 정지.

2️⃣ 정지선 준수
정지선을 넘는 순간 단속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앞바퀴 기준 정지.

3️⃣ 좌·우회전 시 보행자 확인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진입하면 신호위반 간주.

4️⃣ AI 단속구간 인식표지판 확인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중’ 표지판이 있으면 카메라 작동 중.

5️⃣ 스쿨존 내 전화·음식배달 중 운전 자제
최근 배달 오토바이 신호위반 단속 강화 추세.





10. 스쿨존 단속 카메라 확대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AI 기반 통합단속카메라 1만 8천 대 이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다음 항목을 동시에 인식합니다.

  • 차량번호 자동인식

  • 신호위반·과속·정지선 위반 자동판별

  • 야간·우천 감지 기능

또한 AI 분석 시스템이 보행자 움직임까지 인식하여
보행자 접근 시 신호시간을 자동 연장하는 기능도 적용됩니다.

즉, 스쿨존 내 단속은 ‘무조건 걸린다’고 봐야 할 정도로 정밀해졌습니다.

11. 스쿨존 내 사고 시 처벌 강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제1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라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발생 시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

  • 단순 접촉사고라도: 보험사 합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입건

따라서 스쿨존에서는 “조금만 방심해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12.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피하기 위한 올바른 습관

  • 내비게이션에서 스쿨존 음성알림 활성화

  • 출근시간(8~9시), 하교시간(1~4시)에는 속도 자동제한

  • 보행자 감지 차량 보조시스템(ADAS) 활용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노란색 바닥선 집중 확인

특히 최근 출시된 차량은 스쿨존 감속 알림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면 불필요한 범칙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3. 요약 정리

구분 범칙금 과태료 벌점
승용차 13만 원 15만 원 30점
승합차 14만 원 16만 원 30점
이륜차 9만 원 10만 원 30점
개인형 이동장치 4만 원 5만 원 -
  • 납부기한 내 20% 감면 가능

  • 이의신청은 이파인 사이트에서 가능

  • 사고 시 민식이법 적용으로 형사처벌 가능

14. 결론

2025년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13만 원, 과태료는 15만 원이며,
벌점 30점이 동시에 부과되어 면허정지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 내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이 적용되므로,
신호 준수와 보행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핵심 요약

  • 신호위반 범칙금: 승용차 13만 원 (벌점 30점)

  • 과태료 금액: 승용차 15만 원 (운전자 미확정 시)

  • 감면 혜택: 납부기한 내 20% 할인

  • 조회: 경찰청 이파인, 정부24, 토스·카카오 앱

  • 이의신청 가능: 60일 이내 증거제출

  • 사고 시 민식이법 적용, 형사처벌 가능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언제나 정지선 준수·속도 감속·보행자 우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신호위반 #범칙금과태료조회 #민식이법 #이파인조회 #스쿨존단속

다음 이전